• 국내 FX는 일률 분리 신고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해외 FX 및 프롭펌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손실 이월의 경우, 국내 분리 신고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 거래 내역과 환율 자료는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처리는 거래 유형, 거래처(국내·해외), 수익 발생 방식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즉, 자신의 거래 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한 뒤 신고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한 흐름입니다. 다만 세법은 국가별로 다르고 개정도 잦으므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에 그칩니다.

FX 확정 신고의 3가지 패턴

FX 이익의 세무 처리는 업체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람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보고됩니다.

업체 종류과세 방식세율손실 이월
국내 FX 업체신고 분리 과세일률 20.315%3년 가능
해외 FX 업체종합 과세(잡소득)누진 5~55%원칙 불가
프롭펌종합 과세(잡소득)누진 5~55%원칙 불가

즉, 같은 FX 거래라도 업체 종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각각을 순서대로 해설합니다.

패턴 1: 국내 FX 업체

과세 방식: 신고 분리 과세

급여 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계산되는 세제로 알려집니다.

세율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합계는 일률 20.315%가 된다고 보고됩니다.

  • 소득세: 15%
  • 부흥 특별 소득세: 0.315%
  • 주민세: 5%

고소득자라도 세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익이 큰 사람일수록 유리한 구조라고 알려집니다.

신고 시점

신고가 필요해지는 기준은 급여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급여 소득자: 연 20만 엔 초과 이익으로 확정 신고 필수
  • 급여 소득 외: 연 48만 엔 초과로 필수

손실 이월

확정 신고를 하면 손실을 3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듬해 이후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익이 나지 않은 해에도 잊지 않고 신고하면 미래의 절세로 이어집니다.

신고 서류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알려집니다.

  • 신고서 제3표(분리 과세용)
  • 선물 거래에 따른 잡소득 등의 금액 계산 명세서

패턴 2: 해외 FX 업체(XM, AXIORY 등)

과세 방식: 종합 과세(잡소득)

급여 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 과세로 계산된다고 보고됩니다.

세율

누진 과세의 세율은 과세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과세 소득소득세율주민세실효 세율
195만 엔 이하5%10%약 15%
195~330만 엔10%10%약 20%
330~695만 엔20%10%약 30%
695~900만 엔23%10%약 33%
900~1,800만 엔33%10%약 43%
1,800~4,000만 엔40%10%약 50%
4,000만 엔 초과45%10%약 55%

그 결과 국내 FX보다 고소득 시의 부담이 커진다고 알려집니다.

손실 이월

잡소득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이월 불가입니다. 다만 개인 사업주 신고 + 청색 신고로 사업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 3년 이월이 가능해진다고 보고됩니다.

패턴 3: 프롭펌

프롭펌(FTMO, The5%ers 등)의 이익 분배는 잡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집니다.

국내 FX와의 큰 차이

주요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 누진 과세로 고소득 시 부담이 큼
  • 손실 이월이 원칙 불가(사업 소득화로 대응 가능)
  • 법인화로 대폭 절세 가능(연수 1,200만 엔 초과가 기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일람

FX(해외·프롭)의 경우 필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직접 경비

거래 비용과 관련된 것이 해당됩니다.

  • 거래 수수료
  • 스프레드 비용(거래 이력에서 계산)
  • 시험료(프롭펌)
  • 입출금 수수료
  • 해외 송금 수수료(Wise 등)

거래 도구비

소프트웨어 관련도 경비 대상입니다.

  • TradingView 유료 플랜
  • MT4/MT5의 커스텀 지표
  • EA(자동 매매 프로그램) 구입비
  • 백테스트 도구

학습·정보 수집

기술 향상을 위한 지출도 계상 가능합니다.

  • 서적 구입비
  • 세미나비
  • 온라인 코스 수강료
  • 경제 정보 서비스료(유료 신문·사이트)

환경비(안분)

거래 전용으로 쓰는 비율을 계산해 계상합니다.

  • PC·모니터(안분: 거래 시간의 비율)
  • 스마트폰(안분)
  • 통신비(안분)
  • 전기료(안분)
  • 임대료(거래방 안분, 사업 소득화 필요)

기타

사무 관련 비용도 대상입니다.

  • 세무사 비용
  • 경리 소프트(freee, 머니 포워드) 비용
  • 은행 계좌 유지 수수료(거래 전용 계좌의 경우)

환율 환산

USD로 받은 이익·지출은 자국 통화 환산이 필요합니다.

환산 레이트

국세청의 지침에서는 TTM(전신 중간값)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려집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같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됩니다.

환산 도구

실무에서는 다음이 참고가 됩니다.

  • 시중 은행의 TTM 레이트
  • 국세청 공표 환산 레이트

부업 노출 대책

부업으로 FX를 하는 분은 주민세 납부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려집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변경

확정 신고 시 주민세 징수 방법을 “본인 납부”(보통 징수)로 전환합니다. 결과적으로 급여 경유(특별 징수)인 채로 두면 회사에 부업 소득분의 주민세가 통지되어 버린다고 보고됩니다.

법인화로 완전 분리

법인화하면 법인 소득과 개인 급여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 결과 부업 노출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알려집니다.

확정 신고 절차

Step 1: 서류 준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거래 보고서(업체에서 발행)
  • 경비 영수증·증빙
  • 개인 식별 번호 카드

Step 2: 신고서 작성

작성 방법은 3가지입니다.

  • e-Tax(온라인)
  • 회계 소프트(freee, 머니 포워드)
  • 종이 신고서

Step 3: 제출

제출 방법은 다음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e-Tax(권장. 청색 신고 특별 공제 최대 65만 엔)
  • 우편
  • 세무서 방문

Step 4: 납세

납세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 자동 이체
  • 신용카드 납부
  • 계좌 이체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FX와 해외 FX를 병용하고 있는데?

A. 국내 FX는 신고 분리 과세, 해외 FX는 잡소득으로 따로따로 신고한다고 알려집니다.

Q. 손실만 난 해에도 신고해야 하는가?

A. 국내 FX는 손실 이월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해외 FX·프롭은 이월 불가이므로 필수는 아니지만, 급여 소득과의 관계에서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됩니다.

Q. 프롭펌 시험료 소실은 손실인가?

A. 불합격에 따른 시험료 소실은 손실로 계상 가능하다고 알려집니다.

Q. 개인 사업주 신고를 해야 할 시점은?

A. 월수 30만 엔 초과로 검토, 월수 50만 엔 초과로 권장되는 수준이라고 보고됩니다.

마무리

FX 확정 신고는 업체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알려집니다.

  • 국내 FX: 신고 분리 과세(일률 20.315%), 손실 3년 이월 가능
  • 해외 FX: 잡소득(누진 5~55%), 원칙 이월 불가
  • 프롭펌: 잡소득, 사업 소득화로 이월 가능

이익 규모에 맞춘 세무 전략으로 실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세법은 국가·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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